점입가경 여야행보
점입가경 여야행보
  • 승인 2019.12.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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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를 철회하라며 장외투장에 단식투쟁을 벌이던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패스트 트랙으로 올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이를 표결해야 하지만 회의장에 나와야 할 자유한국당은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의 신청으로 끝내 공식적 절차를 밀어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국회에서 본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게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게 선거법, 공수처법을 포기하라며 팽팽한 시위를 당긴다.

우리 국회의 의사교환의 방법은 장외투쟁하고, 삭발하고, 단식하다 필리버스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는 것이다. 장외투쟁을 하며 국회는 보이콧하고 심의기간을 넘기는 것에 별다른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역대 최고의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로 기록될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이제 5개월 남았다. 이들은 임기 내내 법정시한 안에 예산처리를 넘기지 못했다. 이제 내년 예산은 물론 시급한 민생현안까지 필리버스터에 막혀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게 되었다. 의견의 합의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니 양측의 의견들은 제각각 자기주장이 되어 버린다. 줄을 당기다 안 되겠으니 장외로 나가고 장외투쟁도 별다른 자극이 되지 못하니 삭발하고 단식으로 시선을 끌어 모으고 이도 넘어서서 다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견을 교환할 절차와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의사진행의 방해를 하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동물국회, 막장국회, 방탄 국회 등 수많은 별칭을 가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짧다. 강제와 독재의 일방통행의 역사는 과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은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시대는 초단위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데 이들의 시야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의원들마저 이러한 모습에 내년 출마를 거부하는 선언이 이어진다.

스스로가 동물국회가 되는 모습을 반성하여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그런데 이를 자신에게 유리할 땐 지키고 불리할 땐 거부하고 있다. 의원들 자체가 헌법기관임을 볼 때 논리적 모순이다.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법과 제도 안에서 진행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설 수가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니 여야는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이들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4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국회의 기능을 상실케 하고 있다.

내년도는 역대 최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만큼 작금의 나라 안팎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앞장서서 사태의 해결을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년 연속 업무처리가 법정시안을 넘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활동이 지체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제는 자신들을 선출하는 선거법마저 제때 진행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작의 패기는 하늘을 찔렀으나 현실에서의 열정은 일도 발휘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제일 야당의 자유한국당은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덩치 키우기에 빠져 여당의 견제는커녕 고립상황을 만들었다. 아웃사이더를 자청하다 다시 노골적인 국회 의사진행 방해의 깃발을 들었으니 누가 그들에게 박수를 칠 수 있을까. 여당역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탓하며 심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의 의논과 타협이 없는 모습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민생현안이 답을 만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들 스스로도 늪에 빠지는 일이다. 서로 협상에 테이블에 앉아 의논의 장을 열어야 한다.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겨루는 것이 아니다. 여야의 공방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임을 먼저 상기하고 가장 최선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논의의 준비가 충분해야 민생의 혼란이 적다. 시한을 넘겨 사안의 처리에 급급하면 부실의 우려가 커지고 치러야할 비용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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