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단속’ 대구는 왜 늑장인가
‘5등급 차량 단속’ 대구는 왜 늑장인가
  • 승인 2019.12.03 20: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의 늑장행정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단속에 들어가는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이미 5등급 차량 단속에 들어갔거나 이달 중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구시만 가장 늦은 내년 4월 시스템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미 지난 6월에 예고된 시책이고 보면 대구시의 늑장행정은 질타 받아 마땅하다.

서울의 경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1일 하루 2천572대를 적발해 이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416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녹색교통지역내로 진입한 차량의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므로 단속 첫날 1억400만원어치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된 셈인데 단속사실이 알려지면서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는 천하태평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이달부터 5등급차량 도심 진입 단속에 들어갔지만 대구시는 내년 4월에야 12억원의 예산으로 20군데 26대의 단속 카메라 설치를 끝낼 것이라고 한다. 타시도에 비해 늦어진 이유가 없지는 않다. 올해초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조례를 만들면서 내년 3월까지 준공 후 3개월 간 시운전, 7월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늦춰 잡았기 때문이다.

시는 다른 지자체가 단속에 들어가자 그제야 조례 개정에 들어가 이달부터 단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대구시의회에 넘겼다고 한다. 대구시의 어디에서도 국가재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은 보이지 않는다. 늑장행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분지 지역인 대구는 타지역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피해가 훨씬 크다. 타시도 보다 더 앞장서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구의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따르는 정도로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이 늦은 것이 그 본보기다. 정부의 탈원전(脫原電)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원전은 미세먼지 배출 제로(0)다. 석탄발전은 3대 요인 중 하나다. 국민들의 숨을 막히게 하는 지금의 ‘미세먼지 지옥’은 그동안 정부의 무책임에 의한 인재(人災)임을 깨달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