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3년 단위로 자격 검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성과
포스코가 지난 1일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업’ 재인증을 받았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 첫 인증을 받은 이래 매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3년 단위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검증한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에서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이어오고 있다.
포스코는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2년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남성 직원들도 제도를 활용해 출산과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삶의 질 향상을 돕고, 포스코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포스코는 지난 2011년 첫 인증을 받은 이래 매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3년 단위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검증한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에서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이어오고 있다.
포스코는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2년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남성 직원들도 제도를 활용해 출산과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삶의 질 향상을 돕고, 포스코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