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13개 지역에 ‘적극행정 소통센터’ 설치
중기중앙회, 13개 지역에 ‘적극행정 소통센터’ 설치
  • 홍하은
  • 승인 2019.12.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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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 국무조정실과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맺고 본부를 포함한 13개 지역본부에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기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은 이날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기중앙회는 적극행정 소통센터에서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과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 등을 받는다.

또 기업이 원하는 적극행정 제도 등 현장 의견을 접수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소극 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관계부처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나갈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 현장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무조정실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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