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조례 제정
수성구의회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조례 제정
  • 강나리
  • 승인 2019.12.04 19: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2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전국 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제정됐다.

접착식 마스크인 방연마스크는 화재 시 유독가스나 뜨거운 열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대피물품이다. 박정권 수성구의원(범어1·4동, 황금1·2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조작이 쉽고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를 권장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권 의원은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에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시설 등이 마련돼 있으나 질식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하철 등 공동시설의 경우에도 방독면, 마른 수건, 생수병 등이 비치돼 있지만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2017년 제천 화재 사고 당시 사망자 29명 대부분이 유독가스 질식으로 숨졌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화염 피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방연마스크는 화재 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부피가 작아 많은 수량을 비치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KakaoTalk_20181017_194348655
박정권 수성구의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