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약품 절반은 식별 어려워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중 70%가 점자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점자표시를 한 의약품 중 절반은 무분별한 표기로 식별이 어려워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 및 해외 사례 조사’ 를 통해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27.6%) 제품에만 점자표시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이 45개 중 12개 제품(26.7%),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4개 제품(30.8%)에 점자표시가 있었다.
점자표시를 한 제품도 표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점자표시가 있는 16개 의약품과, 2017년 ‘점자 표기 기초 조사’(국립국어원)에서 점자표시된 것으로 확인된 16개 의약품을 추가해 모두 32개 의약품의 점자표시 세부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에 대해 조사하자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더욱이 점자표시를 한 의약품 중 절반은 무분별한 표기로 식별이 어려워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 및 해외 사례 조사’ 를 통해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27.6%) 제품에만 점자표시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이 45개 중 12개 제품(26.7%),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4개 제품(30.8%)에 점자표시가 있었다.
점자표시를 한 제품도 표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점자표시가 있는 16개 의약품과, 2017년 ‘점자 표기 기초 조사’(국립국어원)에서 점자표시된 것으로 확인된 16개 의약품을 추가해 모두 32개 의약품의 점자표시 세부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에 대해 조사하자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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