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D오피스텔 입주예정자 고통 “올 4월 입주 꿈꿨는데 공사 중단· 중도금 무이자라더니 이자 내라”
동성로D오피스텔 입주예정자 고통 “올 4월 입주 꿈꿨는데 공사 중단· 중도금 무이자라더니 이자 내라”
  • 한지연
  • 승인 2019.12.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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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계약해지 소송 진행
피해액 2천억 넘을 것 같아”
중구청 “공사 재개 독려할 것”
대구 중구 ‘동성로 D오피스텔’ 공사 중단을 비롯한 시행사의 중도금 이자 납부 독촉을 두고 해당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께 동성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구 중구청과 중구의회를 방문해 “주민들을 살려 달라”며 이번 사태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동성로 D오피스텔(아파텔) 신축사업은 중구 하서동 28-1번지 일원 7만1천35㎡에 오피스텔 1개동(지하 7층 지상 22층, 713세대)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시공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청은 지난 2016년 3월 14일 건축 허가를 했다.

오피스텔 준공예정일은 올해 3월 31일로 4월 중 입주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공사 진도가 부진해지고 올 초에는 공사가 중단됐다. 골조공사 21층까지가 완료됐으며, 공정률 65%가량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7월부터 국민신문고, 대구시,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중구청은 시행사에 오피스텔 공사 중단으로 입주가 불가한 사항에 대한 피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으며, 시행사는 10~11월 중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12월 초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했던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 임직원으로부터 ‘중도금 이자를 납부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해당 문자 내용에는 “당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해 정확한 날짜를 언급 드리기는 어려우나 12월 중순쯤에는 이자를 납부할 계획이오니, 회사에서 납부할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시다가 신용 상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 보다는 가급적 이자를 납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비대위원장은 “계약해지를 하고자 했지만 불발돼 민사소송을 낸 입주예정자들이 수두룩하다”며 “시행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가 70만 원 이상의 중도금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 적용도 안되는 상태에서 이번 사태가 잘못되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액은 2천억 원을 훌쩍 상회할 것”이라며 “건축 허가를 낸 중구청과 주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 의원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중구청 관계자는 “분양계약은 민사사항으로 구청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사를 재개하도록 독려하겠다”며 “현재 시행사 측이 신탁을 분양관리형에서 책임준공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사업주체 변경 등 행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해당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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