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최대 1억 ‘그놈 목소리’ 공개수배
보상금 최대 1억 ‘그놈 목소리’ 공개수배
  • 강나리
  • 승인 2019.12.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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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홈피에 ‘보이스피싱‘ 듣기 코너
시민들에 용의자 신고 당부
대구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를 공개수배한다. 신고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의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와 ‘범인 목소리 체험실’ 코너를 운영 중이다. 공개수배 코너에선 실제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범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다면 전화(053-804-7070) 또는 이메일(dg-pol@police.go.kr)로 신고하면 된다.

목소리 체험실 코너에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활동 중인 피의자의 목소리를 공개했다. 체험실에서는 △소액결제 문자를 받고 항의하는 이에게 콜센터 상담원을 사칭 △명의 도용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며 검찰 또는 경찰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범행 수법을 체험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공개수배된 목소리의 용의자를 신고해 범인과 동일한 인물로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범인을 검거한 뒤 신고자 심사를 거쳐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범인 목소리 체험실에 공개할 목소리는 제보를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범인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범인 음성만 남도록 편집해 게재한다. 매달 추첨을 통해 순찰차 모형 USB와 포돌이·포순이 인형을 선물로 증정하고, 대구경찰청장의 감사카드도 준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모두 1천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3건보다 42.3% 늘었다. 피해액은 175억2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84억여 원에 비해 108.5% 급증했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범인 목소리 체험장은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고 범인의 범행 의지를 꺾는 최고의 콘텐츠”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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