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비서실 6시간 압수수색
검찰, 청와대 비서실 6시간 압수수색
  • 김종현
  • 승인 2019.12.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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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보고문건 등 자료 확보 나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에 관계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에 관계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6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5시 35분께 종료됐다. 다만 어떤 물증을 확보했는지 등 압수수색 결과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료의 원본 유무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지난 1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민정수석실 감찰 업무의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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