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점으로 지난 25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동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담당자, 동구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등이 구성한 합동 점검반은 오는 24일까지 30개 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10만 원~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구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6년 1만648건, 2017년 1만3천698건, 작년 1만8천970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동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담당자, 동구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등이 구성한 합동 점검반은 오는 24일까지 30개 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10만 원~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구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6년 1만648건, 2017년 1만3천698건, 작년 1만8천970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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