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피해액 10년간 1천873억
대설피해액 10년간 1천873억
  • 강나리
  • 승인 2019.12.05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대설·한파 등 주의
폭설 시 집 앞 수시로 치워야”
최근 10년(2009~2018년)간 모두 29차례의 대설피해로 1천87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대설, 한파, 화재, 교통사고, 강풍·풍랑 등 5가지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이번 겨울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5일 밝혔다. 행안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월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12월이 10건에 재산피해 707억 원, 1월 10건에 571억 원, 2월 9건에 595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폭설이 오면 내 집 앞과 주변 도로를 수시로 치우고 붕괴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붕·옥상에 쌓인 눈도 치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큰 눈이 올 때 붕괴 위험이 큰 비닐하우스는 받침대 등으로 보강하고 차광막은 사전에 제거해 지붕에 가해지는 무게를 줄여야 한다.

한파와 관련해서는 최근 2년(2017~2018년)간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자가 1월 중순을 전후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외출했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출 시 장갑과 모자 등을 챙겨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한파특보 시 노약자·영유아가 있는 장소에서는 특히 난방과 온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밖에도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와 ‘블랙아이스’ 등 빙판길 교통사고, 북서계절풍 영향에 따른 강풍·풍랑 위험이 커진다며 관련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