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4개월간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이달부터 4개월간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김종현
  • 승인 2019.12.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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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산단 등 불법배출 감시 강화
내년부터 민간점검단 운영
집중관리도로 16개소 지정
매월 2회 대대적 제거작업도
미세먼지에 갇힌 대구도심. 대구신문 DB
미세먼지에 갇힌 대구도심. 대구신문 DB

 

대구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국무총리)에서‘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주요대책을 보면 우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대상기관은 대구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민원인 등의 민간차량은 제외된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과 같다. 제외차량은 경차·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이외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이다.

또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첨단감시장비인 이동식측정차량(1대)과 무인비행선(드론, 1대)을 구입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2018년부터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차량 운영결과 농도가 높게 나타난 지점 16개소(80.6km)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분진흡입차, 진공청소차, 살수차 등 미세먼지 제거장비를 집중투입하는 ‘도로 미세먼지 집중제거의 날’을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때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내집앞 물 뿌리기, 공사장 주변 물 뿌리기, 세차의 날, 공기청정기 필터 세척의 날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여러분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말했다.

대구시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5년 26㎍/㎥에서 2018년 22㎍/㎥으로 개선되었고, 2019년(11월 기준) 현재 22㎍/㎥으로 국내 7대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의 저감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대폭확대하고 있는데 당초 2022년까지의 목표치 2만대를 내년에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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