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6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경주시의회, 경주교육지원청, 경주경찰서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윤병길 경주시의장, 권혜경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근우 경주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서선자 경주시의원,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경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경주성애원장, 경주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관련 기관 및 아동 관계 대표자들도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아동친화 법체계 마련 △아동의 참여 및 아동권리 교육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아동권리 옹호 활동 지원 △아동친화사업 협력 등이다.
경주=안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