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투표 관련 메시지 전송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포항시의회의원 선거 관련,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실시한 혐의로 현직 이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이장 A씨는 SNS를 이용해 투표운동 내용의 메시지를 주민 수십 명에게 전송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일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이장 A씨는 SNS를 이용해 투표운동 내용의 메시지를 주민 수십 명에게 전송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일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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