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국내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미흡한 성능인증 기준에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대구안실련, 국내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미흡한 성능인증 기준에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 한지연
  • 승인 2019.12.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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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국내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미흡한 성능인증기준을 두고 정부에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7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국내외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월 14일 정부에 근원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본지 10월 15일 6면 참조)

9일 대구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성능인증기준이 엉터리라고 지적한 데에 대한 정부 대책요구 답변을 발표했다. 소방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답변에 따라서도 현행 국가성능인증기준은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 대구안실련 측의 설명이다.

대구안실련은 동일 가스 소화약제 방호거리를 2~6배 이상 길게 인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청에서 실증시험을 통해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고 인증해주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제조사 확인 결과 샘플시험과 프로그램 설계값에 의해 승인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안실련은 현재의 가압식 용기가 선택밸브 고정 등으로 폐쇄될 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가능성에 대한 인증 가능여부를 질문키도 했다. 산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대책마련과 함께 현재까지 성능 인증된 가압식 제품 취소와 더불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밸브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시험이 이뤄지지 않고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구성품을 매뉴얼에 등록만 하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안실련은 정부가 주요 부품에 대한 작동 시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해외 수준 이상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필수하는 데에 동의했다며, 미비된 구성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정해 운영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조속히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국내인증 제도를 국제기준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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