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걸린 신암뉴타운 일부 지구 타격 불가피
암초 걸린 신암뉴타운 일부 지구 타격 불가피
  • 박용규
  • 승인 2019.12.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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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사업시행인가 무효’
조합 “판결 전까지 공사 진행”
신암1, 설계 변경안 미리 마련
동자2, 수백억 재산 손실 우려
동구청, 대법 상고 진행하기로
10년째 순항 중인 대구 동구 신암뉴타운 조성 사업(신암 재정비촉진사업)에 암초가 걸렸다. 공군과 동구청, 재개발조합 3자가 얽힌 고도제한 규정 위반 문제의 결론이 대법원까지 넘어가게 됐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6일에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법원 판결에서 공군이 승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대구고등법원은 공군이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공군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시행 전 자연 상태의 지표면 기준 고도제한 높이인 45m를 1~7m 초과해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대상은 신암 재정비 촉진구역 중 하나인 신암1지구와 개별로 재개발 진행 중인 동자02지구의 일부인 20여 개 동이다.

공군은 지난 2015년 11월 신암1지구에, 2016년 10월에 동자02지구에 고도제한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며 사업시행을 동의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돌연 입장을 바꿔 고도제한 규정 위반이라며 동구청에 사업인가 취소를 요구했고 이에 조합 측이 반발, 공군이 작년에 사업인가를 취소하지 않은 동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군은 처음 동의를 내린 것에 대해 법원 판결에서 고도 측정의 지표면 기준을 잘못 정했다며 해당 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동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공군이 처음 동의를 한 지 근 2년(신암1지구), 1년(동자02지구)이 지난 후에야 결정을 번복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재개발조합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암5동 동자0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조합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법에 어긋나지 않게 공사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대강 방향을 잡고 있다”며 “여러 부서가 얽혀 있어 수일은 논의해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고 그때쯤 (조합) 내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동구청은 2개 지구 조합 관계자들과 9일 오후 3시 30분을 포함, 시간을 정해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한편 2개 지구의 재개발조합들은 이 문제로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신암1지구 측은 그나마 타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신암1지구는 2016년 4월 25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고도를 달리 해 대형 평면설계를 소형 평면설계로 바꾼 다른 설계도 같이 마련해놨다. 때문에 1천631세대 중 수십 세대 없애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재정적 타격과 사업시간 지체는 최소화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동자02지구는 별다른 설계 변경을 준비하지 않아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지구는 893세대에서 48세대 정도가 제거 대상인데다, 6개월 정도 공사 연기를 예상해 그에 드는 수개월치 이자 등의 비용까지 합치면 도합 수백억 원의 재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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