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대경서구지부, 민부기 의원 권익위 신고 취하
공무원노조 대경서구지부, 민부기 의원 권익위 신고 취하
  • 김수정
  • 승인 2019.12.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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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서구지부는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던 신고서를 9일 취하했다.

노조는 10월 14일 권익위에 ‘구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갑질한 민부기 의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내고 오는 12일 권익위 조사 결과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해당 공무원을 찾아 사과하는 등 민부기 의원의 행동이 노조의 △재발방지 대책 △진정성 있는 문서 사과문 △피해 공무원에 공개사과 등의 요구를 어느 정도 따른 것으로 봤다.

이상윤 노조지부장은 “공직윤리법 관련 사안은 취하를 하더라도 권익위에 재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며 “이후에도 의원의 갑질 요건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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