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2차우방 재건축’ 입찰 자격 논란
‘수성2차우방 재건축’ 입찰 자격 논란
  • 김주오
  • 승인 2019.12.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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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지침 어기고
원안·대안공사비 이중 제안
무효사유 해당” 일부서 제기
보증금 200억 몰수 요청도
사측 “아무 문제 없다” 주장
대구 최고의 ‘핫스팟’ 놓고
현대건설과 치열한 수주전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사업이 올해 대구지역 최고 분양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수주전에 뛰어든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원안공사비와 대안공사비 모두 다 제안한 것에 대해 이는 입찰지침서상 이중 입찰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법률 검토에 따라 입찰보증금 200억원을 몰수할 수까지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수성구청과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조합이 입찰 제안서를 접수 받은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등 2개의 건설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00억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토록 돼 있다. 이는 대구 지역 정비 사업 중 최대 규모의 입찰보증금이다.

그러나 입찰 제안서 접수 마감일인 지난 5일 오후 조합 이사회에서 2개 건설사의 입찰 제안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원안공사비와 대안공사비를 이중으로 제안한 것이 발견됐다. 이는 지난달 14일 현장설명회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 제5조 제9항 ‘2개 이상의 상이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돼 입찰 무효사유가 된다는 것.

조합 측이 현장설명회에서 대안설계 시 반드시 대안공사비만 제안할 것을 요청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조합 측에 원안공사비과 대안공사비를 함께 제출하고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에는 원안공사비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 측과 현대산업개발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대건설과 일부 조합원들은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주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입찰 경쟁사인 현대건설도 조합 측에 ‘원칙에 따라 입찰 무효 여부와 함께 이번 사안이 입찰보증금 몰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조합원들도 이날 오전 관할 행정기관인 수성구청에 질의서와 함께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을 접수 받은 조합 관계자는 “입찰지침서 위반 의혹이 제기돼 제안서 공개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갖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어 조합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사업 지체 등으로 인한 전체 조합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성구청에서 조속히 입찰 무효 여부와 입찰 진행 가능성 여부를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변호사에 자문을 얻어 법적 검토를 거친 후 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자격 박탈 여부와 함께 입찰보증금 몰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입찰지침서 제14조 ‘입찰보증금 및 처리규정’ 제4항에는 입찰지침을 위반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조합으로 귀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합 측이 입찰보증금 몰수를 결정하면 지역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조합 A 조합장은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등 양 사가 상의한 입장이라서 조합에서 오는 12일까지 검토해 양사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중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입찰지침서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처벌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원안공사비는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대안공사비는 시공사가 법에 따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다른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입찰하고 있다”면서 “현대건설이 대안공사비에 대한 도면과 물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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