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내년 1월부터 소폭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 인상된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이는 민간연금 상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까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 인상된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이는 민간연금 상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까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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