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 투자와 운영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 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1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 투자와 운영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 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1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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