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민식이·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민식이·하준이법’ 통과
  • 이창준
  • 승인 2019.12.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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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어린이 안전 관련법 의결
과속방지턱 등 우선 설치해야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설치도
민식이법본회의통과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우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군이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스쿨존에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표지판 등을 우선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스쿨존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지자체장이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신호기 등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르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주차장 관리주체가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故)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민식이법 통과 직후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며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중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이 남아있다.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 안에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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