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몰래 간부 직원 채용조건 바꾼 DIP
대구시 몰래 간부 직원 채용조건 바꾼 DIP
  • 이아람
  • 승인 2019.12.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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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 “협의범위 의견차 난 것”
市, 행안부에 위반 여부 질의
채용은 예정대로 진행될 듯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이 대구시에 알리지 않고 간부급 직원 채용 조건을 일부 수정해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연기관은 인력 채용 시 필요성, 인원, 응시 자격 요건 등을 담은 계획서를 지자체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1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출연기관인 DIP는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정규직인 정책기획단장(2급) 1명과 계약직 5명을 공모하는 ‘2019년 제3차 직원채용’을 공고했다.

하지만 업데이트된 공고에 국책사업 총괄 책임 및 정책기획 경력자, ICT·SW 및 문화 콘텐츠산업 관련 국가 R&D 정책기획 경험자 등 우대사항 내용이 추가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지난달 25일 대구시가 검토를 끝낸 당초 DIP 채용계획과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계획서에는 2급 지원자 우대사항으로 ‘유관기관 유경험자 등’이라는 내용만 있었다.

DIP 관계자는 “내년 의료정보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했다”며 “우대사항은 기관장 고유 인사권한으로 가능하다고 자체 해석해 대구시와 협의범위에서 의견차가 난 것이다. 향후 시와 행안부에 서면 등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뒤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행안부측에 지침에 대한 해석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당장 13일부터 진행될 채용절차 전 행안부측 답변이 도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만약 행안부측 답변이 13일을 넘기면 직원채용은 예정대로 진행 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류 접수가 종료되는 13일까지 행안부 답변이 올 지 장담하기 어렵다. 또 재공고, 수정공고 등 절차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채용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DIP가 관련 지침을 위반했는지 질의해 답변이 오면 내부 의견을 수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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