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790명 직접 고용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790명 직접 고용
  • 김종현
  • 승인 2019.12.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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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입사자 제외
“별도로 법원 판결 받아야”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도공은 요금수납원 79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도공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도공 측은 “8월 29일 대법원 판결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초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에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도공은 이들 중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 중인 130여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명에 대해서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공 측은 2015년 이후 용역업체 신규 계약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영업소 내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도공의 조치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1천400여명 중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모두 1천250여명이 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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