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시신 손목에 있던 금팔찌 절도 혐의 국과수 직원, 항소심도 '무죄'
부검 시신 손목에 있던 금팔찌 절도 혐의 국과수 직원, 항소심도 '무죄'
  • 김종현
  • 승인 2019.12.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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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부검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신의 손목에 있던 금팔찌를 몰래 훔쳐간 혐의로 기소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구지소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구지소 1층 사체 운반 통로에서 부검 대상 시신의 왼팔 손목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부검대기실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오전 9시 39분에는 시신에 팔찌가 착용 돼 있었다가 10시 22분에는 시신에 팔찌가 사라진 사실과 피고인이 부검대기실에서 부검실로 시신을 옮긴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신 운반 도중 외부 충격으로 팔찌가 시신에서 분리됐을 가능성, 부검대기실과 부검실 사이 CCTV의 사각지대에서 오고 간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금팔찌를 훔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어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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