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찰에 단독 수사권 줄 수 있겠나
이런 경찰에 단독 수사권 줄 수 있겠나
  • 승인 2019.12.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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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기하 울산시장 후보를 수사했던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도 정치활동을 하면서 적법 수사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인지 권력의 지팡이인지 모를 정도이다.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는 이런 경찰에게 과연 단독 수사권을 줄 수 있겠느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의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은 고향인 대전 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그는 지난 9일 현직 경찰 신분으로 북콘서트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겠다며 선거운동까지 했다. 그는 김기현 후보를 부당하게 수사해 여론조사 15%나 앞섰던 그가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런 그가 김 후보에게 오히려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했다. 그의 뻔뻔함이 조국과 비견할 만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11명은 검찰 소환에 전원 불응했다. 경찰은 검찰 출석 여부는 “경찰관들 개별 판단”이라 했지만 사실을 덮으려는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울산 경찰은 김 후보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 부시장을 조사하면서 3차례나 가명으로 조사했다. 선거공작 수사를 은폐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극단적 선택을 한 백원우 특감반 출신 수사관의 휴대폰을 갖겠다고 한다.

‘드루킹 사건’ 수사 때 경찰은 드루킹의 휴대전화에서 여권의 핵심 실세 이름이 나오자 이를 은폐했다. 경찰은 그 여권 실세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숨진 백원우 별동대 특감반원 휴대폰이 경찰 손에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은폐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조국 수사 때도 경찰청장은 조국 수사가 “사냥”이라는 내용이 담긴 여당의 보고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경찰이 여당의 하수인이란 말인가.

경찰이 공무원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권력 편에 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1세기의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조국에 분노해 거리에 나온 시민들을 경찰은 ‘내란 선동’이라 했다. 이런 경찰이 사법 경찰 분야에서 단독 수사권을 가져간다면 ‘경찰 파쇼’가 될 우려가 없지 않다. 1954년 수사 지휘권을 검찰에 넘긴 이유를 알 만하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기 보다는 경찰 개혁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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