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소방, 비상구 폐쇄 신고시 5만원 지급
수성소방, 비상구 폐쇄 신고시 5만원 지급
  • 강나리
  • 승인 2019.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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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문
대구 한 건물 내 비상구 앞에 적치물이 방치돼 있는 모습. 수성소방서 제공

대구 수성소방서는 화재 진화와 대피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로 △소방시설을 고장내거나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 포함)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시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대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에 한해 1회 5만 원, 월 3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소방관이 신고 현장을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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