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소방서는 화재 진화와 대피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로 △소방시설을 고장내거나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 포함)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시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대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에 한해 1회 5만 원, 월 3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소방관이 신고 현장을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