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인사 공천 배제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인사 공천 배제
  • 이창준
  • 승인 2019.12.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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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기획단 기준 밝혀
현역의원 50%이상 물갈이 예고
‘현역 의원 50% 이상 물갈이’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11일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분야’에 연루된 인사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의 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대 분야’는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우리 사회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을 말한다.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탈세를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성·아동과 관련해선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배제된다.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5가지 유형의 범죄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5가지 유형은 강력범죄, 뇌물 관련 범죄, 재산 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등 파렴치 범죄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혐의의 경우 그간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야 부적격자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더 가벼운 벌금형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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