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1년 계도기간 부여…온도차 극명
‘주 52시간’ 1년 계도기간 부여…온도차 극명
  • 홍하은
  • 승인 2019.12.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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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일부 아쉽지만 긍정적”
노동계 “장관 퇴진을” 반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0~299인 기업에 대한 법 시행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 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잠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주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시행을 유예한 셈인 것.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50∼299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주 52시간 보완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한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준비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노동계는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악이 국회벽을 넘지 못하자 이제는 문재인 정부 노동부가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확대하는 길을 열어 제끼고 있다”며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켜야 할 정부부처다. 이를 역행하고 도리어 사용자 편에서 장시간 노동의 길을 열어준다면 노동부장관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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