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회계 부정’ 대구 사립고 중징계
‘공금 횡령·회계 부정’ 대구 사립고 중징계
  • 남승현
  • 승인 2019.12.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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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원 취임 승인 취소 추진
비리 관계자 경찰 수사 의뢰키로
공금 횡령 및 회계 부정을 저지른 지역 사립학교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시교육청은 공금횡령, 금품수수, 학생 성적 및 취업률 조작,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성추행 등 비리행위를 A공고 전 이사장 허모씨에 이어 모든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교장, 행정실장,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파면을, 교직원 9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A공고 감사처분 이후 추가 제보된 비리 의혹과 2019년도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응해 실시한감사 결과 전 이사장이 법인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하고, 전 이사장 등 교직원이 교비회계 공금을 횡령하거나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 성적 및 취업률을 조작하고, 특정 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동료 교원들에게 게임 및 노래방 참석을 강요했으며, 행정실장은 기간제 교사 등 2명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전 이사장, 현 이사 전원 및 비리 교직원에 대해 경찰에 고발 하는 등 수사를 의뢰,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강력하게 물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비회계를 무단 전출한 B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수의계약 예정업체의 견적에 따라 계약해 대가를 최대 54%까지 과다 지급하는 등 계약과 관련한 부정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B중학교 행정실장을 파면토록 하고 업무담당자 및 학교장 등 관련 교직원 5명을 정직 등 징계처분토록 해당 학교법인으로 요구하고, 관련 업체로 과다 지급하거나 무단 전출한 금액 3천867만 원을 교비회계로 회수토록 조치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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