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93억 원 부과
동구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93억 원 부과
  • 박용규
  • 승인 2019.12.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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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청장 배기철)은 관내 등록된 차량 7만5천937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93억7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한 사람이나 비과세 대상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이번 달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대구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080-788-8080)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지만 화물자동차 등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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