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본격 시행
갱신제 도입·시설 재점검
부당청구·노인학대 시 철회
갱신제 도입·시설 재점검
부당청구·노인학대 시 철회
보건복지부가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 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 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 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로 부실 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당 청구, 노인 학대 등 행정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 처분 또는 평가 회피를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 기간을 6년으로 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로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 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 처분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이나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선 직권으로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졌다.
조재천기자
그동안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 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 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로 부실 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당 청구, 노인 학대 등 행정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 처분 또는 평가 회피를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 기간을 6년으로 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로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 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 처분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이나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선 직권으로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졌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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