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2위도 군공항 유치 신청 가능”
“주민투표 2위도 군공항 유치 신청 가능”
  • 김종현
  • 승인 2019.12.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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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투표 결과 반드시 귀속 아냐”
국방부 “법상으론 가능하나
1위 선정 합의정신에 위배”
2위 지역 승복 문제로 논란
의성으로 대구군공항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군위군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9일 본지 보도에 대해 대구시는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군위군이 단독지역인 우보로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결정한 투표결과 승복 정신에 위배된다는 반응을 보여 투표결과 수용여부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 김진상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군공항이전 특별법 8조 2항에 유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군위)군민의 뜻에 따라 유치신청을 하도록 돼있다. 투표 결과에 반드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위는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를 모두 갖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공동후보지를 신청 할수도 있고 단독후보지 한곳만 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 관계자는 “법상으로는 주민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군위군이 우보만 단독 유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미래 상황에 대한 최악의 가정으로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달 시민숙의단을 통해 투표방식을 결정하기 앞서 투표결과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기로 합의 한 바 있어 2위 지역이 유치신청을 하는 것은 합의정신 위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선정위원회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등 정부 부처 대표, 대구시, 경북도, 군위, 의성 등의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련 지자체의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처럼 군공항이전 특별법이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서’라는 식의 모호한 선언적 문구로 돼 있으면서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성 주민들은 “투표 결과도 아무 영향이 없고 합의결과도 승복하지 않을 바에는 주민투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투표 보이콧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우보가 유치신청 될 경우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을 상대로 한 의성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선출직 군위군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의성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경북도가 군위군 부군수에게 공동지역인 군위 소보를 군공항 후보로 유치신청 하라고 설득할 경우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가 통합공항이전지역으로 결정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의 유치신청이 이뤄지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해당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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