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땅에 또 초고층아파트 “일조권·조망권 침해” 원성
좁은 땅에 또 초고층아파트 “일조권·조망권 침해” 원성
  • 정은빈
  • 승인 2019.12.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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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진천동 일반상업지역
48층 주상복합 669가구 추진
도로 기부채납·용적률 완화
“대구시·사업주 서로 이득
결국 주민만 피해” 거센 반발
일조권보장촉구1
12일 대구시청 야외 주차장에서 월배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고층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집회를 가졌다. 전영호기자
대구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땅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에 고층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일조권·조망권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4년 8월 달서구 진천동 1만6천459㎡ 일원에 지하 5층~지상 48층, 연면적 14만5천477여㎡ 규모 주상복합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조망권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곳에는 아파트 4개동 555세대, 오피스텔 1개동 114호로 구성돼 총 669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주상복합이 들어설 대지면적은 1만2천393㎡로 일반상업지역이 사업면적의 79.6%를, 준주거지역이 20.4%를 차지한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이보다 800% 높은 1천300% 이하다.

나머지 면적 4천66㎡에는 진·출입로 등 도로가 개설된다. 사업주는 대구시에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아 연면적을 늘렸다. 이 주상복합 용적률은 기존용적률 558%에서 상한용적률 779% 이하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무상귀속 부지 중 건축예정지 북측 진천로16길~상원로 사이는 대구시의 도로개설사업 예정지였다. 대구시는 지난 1999년 도시관리계획 시 이곳을 포함해 일반도로 용지를 결정했다.

대구시는 도로 개통에 필요한 땅 7필지 중 2필지(187㎡)를 지난해 3월 33억원가량을 주고 매입했다. 나머지 5필지는 사업주가 기부채납하는 부지 일부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매입과 공사에 필요한 예산 61억원가량을 절감한 셈이다.

당초 사업주는 건축예정지 경계선에 맞춰 도로를 내려 했지만 대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심의 시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상원로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수정 의결했고 지난 7월 두 번째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대구시는 지난달 5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사업시행기간은 오는 15일부터다.

해당 도로 건너 A아파트 입주민들은 대구시와 사업주가 서로 이득을 본 가운데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상복합과 이 아파트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 일조권·조망권을 침해받을 우려 때문이다. 주민 756가구는 지난 9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의와 층수 하향조정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 세대에 피해가 가고 심한 곳은 햇빛이 하루 중 15분만 들어오는 곳도 생긴다. 햇빛이 안 들어오면 장마철에는 내벽에 곰팡이 생길 거고 주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도로를 기부채납하더라도 심의 때 공공성을 따져보고 혜택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사업주가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행정적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없어 난감한 기색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48층으로 신고했고 용적률 완화로 부피가 늘어난 상태여서 층수가 올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추가 도로 개설도 심의위원 의견으로 대구시가 제안한 사항이 아니다”면서 “주민의 요구사항은 사업주체의 의지로 가능한 부분으로 A아파트 바로 건너 건물의 경우 45층으로 소폭 조정됐다. 재심의는 건설계획 10% 이상 수정·변경 시 가능하며 주민 요청으로는 힘들다”고 답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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