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8월 서구의회의 동의없이 한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들이 있는 교실에 1천여 만 원의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법률 검토 결과 혐의 사실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날자로 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논란이 일자 “의회를 통해 기부채납을 진행하려 했으나 의회가 협조해주지 않아, 해당 업체가 직접 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는 해명을 앞서 한 바 있다.
이날 본지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민 의원은 “앞서 해명했지만 다른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8월 서구의회의 동의없이 한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들이 있는 교실에 1천여 만 원의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법률 검토 결과 혐의 사실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날자로 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논란이 일자 “의회를 통해 기부채납을 진행하려 했으나 의회가 협조해주지 않아, 해당 업체가 직접 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는 해명을 앞서 한 바 있다.
이날 본지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민 의원은 “앞서 해명했지만 다른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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