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문 의장은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하고 여야 3당이 3일간 마라톤 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에게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 소집을 통보하고 이 자리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문 의장은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하고 여야 3당이 3일간 마라톤 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에게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 소집을 통보하고 이 자리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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