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야합 국민이 용서 안 한다
선거법 개정 야합 국민이 용서 안 한다
  • 승인 2019.12.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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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통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범여 정당들이 ‘4+1 협의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파당을 만들어 ‘게임의 룰’을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국회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야합이라도 이런 야합은 없다. 과거 이승만 시절이나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 국민이 이들의 만행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말에는 ‘4+1 협의체’가 저희들끼리 자중지란까지 일으켰다. 당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 했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꾼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끼리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지난 주말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범여권은 지난 4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를 50석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50+50’으로 바꾸고 50% 연동형 비례대표를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다른 군소정당들이 원안대로 하자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4+1 협의체’가 비례대표 50석을 어떻게 나눠 먹느냐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인 것이다.

선거법은 그야말로 선거의 규칙인 룰을 정하는 법이다. 선거 규칙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규칙은 경기하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공정하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민주당의 아류들인 군소정당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법을 개정한 경우는 없다. 이승만 시절이나 과거 권위정권 때도 그러지는 않았다.

범여권은 임시국회에서라도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할 것이다. 그것이 통과되면 군소정당이 유리하고 정의당의 의석은 최소한 현재의 2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면 교섭단체 구성은 너끈하다.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군소정당과 야합하고 있다. 그들의 안중에는 국가와 국민은 없고 오직 제 밥그릇 늘리는 일과 비리 은폐 및 장기 집권뿐이다. 120여년 전 구한말 시대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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