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 없는 전쟁, ‘4·15 총선’ 막 오르다
총성 없는 전쟁, ‘4·15 총선’ 막 오르다
  • 승인 2019.12.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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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7일 등록절차를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120일간의 총선 대장정 신호탄이 오른 셈이다. 하지만 정치신인들에게는 극히 불리하다. 총선 때마다 반복돼 온 정치신인의 깜깜이 선거준비가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막판 힘겨루기로 선거구는 물론 선거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처지다.

여야의 이견대립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중에 뜬 상황이고, 각 당의 공천 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다들 걱정들이 많다. 때문에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후보자 등록을 준비중인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선거구도 모르고 후보등록부터 해야할 판”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공명선거는 아직도 요원한 과제라는 이야기가 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선거일을 제외하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단 13일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부터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치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는 이유다.

대구의 경우 21대 국회에 진출할 지역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물갈이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성정치인들의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이 같은 변화의 흐름과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운과 흐름이 조성돼야 한다. 한국당에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가고 있는 지역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현역의원 전원 무공천의 초강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21대 국회에 뜻을 뒀다면 일찌감치 얼굴을 알리고 스스로와 유권자들로부터 검증을 받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법·제도적 규범 속에서 자신의 비전을 밝히고 역량을 평가받는 성숙한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선관위나 관련 당국도 분명한 원칙과 엄정한 지도·단속으로 공명선거분위기를 확립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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