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 前 조합 가입 때 동·호수 배정 시기 등 미리 작성
향후 건물 배치·층수 변경 가능성…구청 “유의사항 알리는 중”
향후 건물 배치·층수 변경 가능성…구청 “유의사항 알리는 중”
17일 대구 수성구청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범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번 고발 조치는 범어지역주택사업(지하1층~지상29층, 861세대)의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지난 13일 이뤄졌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 총회 결의로 결정토록 한 동·호수 배정 시기 및 방법을 기존 모집 내용과 다르게 조합 가입 시 희망 동·호수 신청서를 작성·징구하는 등 주택법 제11조 3항(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위반 혐의에 따른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않은 상황으로 모집공고상 제출된 토지사용권원은 사업부지 대비 2.15%이다. 향후 80%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95%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않아 건축물 배치, 세대수 및 층수 등 건축계획도 미확정돼 추후 진행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 사업 방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특정지역 무주택자 등을 모집해 주택조합을 구성,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고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 및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수성구의 설명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본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번 고발 조치는 범어지역주택사업(지하1층~지상29층, 861세대)의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지난 13일 이뤄졌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 총회 결의로 결정토록 한 동·호수 배정 시기 및 방법을 기존 모집 내용과 다르게 조합 가입 시 희망 동·호수 신청서를 작성·징구하는 등 주택법 제11조 3항(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위반 혐의에 따른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않은 상황으로 모집공고상 제출된 토지사용권원은 사업부지 대비 2.15%이다. 향후 80%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95%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않아 건축물 배치, 세대수 및 층수 등 건축계획도 미확정돼 추후 진행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 사업 방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특정지역 무주택자 등을 모집해 주택조합을 구성,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고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 및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수성구의 설명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본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