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어긴 범어주택조합 추진위·대행사 고발 조치
주택법 어긴 범어주택조합 추진위·대행사 고발 조치
  • 한지연
  • 승인 2019.12.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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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前 조합 가입 때 동·호수 배정 시기 등 미리 작성
향후 건물 배치·층수 변경 가능성…구청 “유의사항 알리는 중”
17일 대구 수성구청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범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번 고발 조치는 범어지역주택사업(지하1층~지상29층, 861세대)의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지난 13일 이뤄졌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 총회 결의로 결정토록 한 동·호수 배정 시기 및 방법을 기존 모집 내용과 다르게 조합 가입 시 희망 동·호수 신청서를 작성·징구하는 등 주택법 제11조 3항(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위반 혐의에 따른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않은 상황으로 모집공고상 제출된 토지사용권원은 사업부지 대비 2.15%이다. 향후 80%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95%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않아 건축물 배치, 세대수 및 층수 등 건축계획도 미확정돼 추후 진행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 사업 방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특정지역 무주택자 등을 모집해 주택조합을 구성,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고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 및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수성구의 설명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본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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