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조례 위반 맞다”…수성구청, 조합원 질의에 공문 회신
“현대산업개발 조례 위반 맞다”…수성구청, 조합원 질의에 공문 회신
  • 김주오
  • 승인 2019.12.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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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용적률·지구단위계획 2개 위반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결과 관심
속보=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 각종 의혹(본지 10일자 1면·11일자 6면·12일자 6면 보도)이 제기됐던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청인 수성구청은 지난 13일 수성2차우방타운 조합원들의 ‘현대산업개발의 도시계획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에 공문을 통해 “용적률 산정 시 대지면적은 자연녹지지역 면적(810㎡)을 제외해야 하고, 전용 85㎡ 초과 주택의 4호 연립 기준 준수가 필수”라고 회신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수성2차우방타운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자연녹지지역 면적을 포함해 대지면적 3만4천16㎡을 기준으로 산출한 용적률 274.99%의 대안설계를 제안했다.

그러나 수성구청이 공문을 통해 밝힌 시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인 810㎡를 제외하고 산정할 경우 용적률이 시가 정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한도인 281%(281.69%)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산업개발은 인허가 자체가 불가한 설계를 제출한 셈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101동을 배치하면서 135㎡(약 40평), 141㎡(약 42평) 등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5호 연립의 설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공동주택 주거동의 길이는 전용면적 85㎡ 이상일 경우 4호 연립 이하로 하되, 전용면적 85㎡ 미만일 경우에는 6호 연립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역시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도 위반한 것이다.

0호 연립은 한 층에 있는 세대수를 말한다. 예컨대 5호 연립은 한 층에 5가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5㎡의 면적이라면 한 층에 4가구 이하만 배치해야 되는데 5가구로 설계함으로써 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수성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설계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진행될 시공사 선정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대안설계는 시 조례 위반사항이 너무나 명확하다”며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인허가청인 수성구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수성구청의 신속한 질의 회신을 반기면서도 오는 30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수주전에 뛰어든 시공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나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졌는데 지금이라도 수성구청에서 잘 잘못을 명확하게 가려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 또 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지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의 대안설계는 시 도시계회 조례 등을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인허가가 불가한 것이 맞다”며 “재건축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불법 입찰 경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내일(18일) 중으로 수성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 등을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은 총 공사비 약 2천억 원 규모로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7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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