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스쿨존 단속 강화
대구경찰, 스쿨존 단속 강화
  • 한지연
  • 승인 2019.12.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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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총 73건(76명) 중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발생한 사고건수가 38건(52.1%)·부상 39명(51.3%)으로 하교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된다.

이에 대구경찰은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하고 단속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스쿨존 등 경찰배치 강화와 불법 주·정차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기존 출근길 교차로 등에서 교통관리를 하던 교통경찰관을 스쿨존으로 전환배치,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시간대 집중 교통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도 스쿨존 안전근무에 동참하는 한편, 모범·녹색어머니 등 교통협력단체 관계자, 사회복무요원 등도 스쿨존에 배치해 어린이 안전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키가 작은 어린이 보행자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하기에 보행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지자체와도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스쿨존 과속 방지를 위한 이동시 무인단속 카메라를 취약시간대 집중 운영한다. 횡단보도의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스쿨존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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