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노란 경고장’으로 막는다
스쿨존 교통사고 ‘노란 경고장’으로 막는다
  • 한지연
  • 승인 2019.12.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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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대구북부署 안전경고장 부착
문고리형 노란색 안내문 형식
주행 차량엔 주의 표지판 역할
서울경찰청 캠페인 벤치마킹
북부경찰서불법주정차근절
18일 오후 하교시간대 대구 북구 산격동 대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대구 북부경찰서 경찰관이 불법주정차 차량 손잡이에 ‘안전경고장’을 부착하고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18일 오후 1시께 대구 북구 산격동 대산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금지’라는 글귀가 무색토록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하교시간대 쏟아져 나온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심코 불법주정차 차량을 지나치다가 이내 차량 손잡이 부근의 노란 안내문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올바른 주차로 스쿨존 교통안전에 함께해 달라”는 취지의 ‘안전 경고장’이다.

대구 북부경찰서가 스쿨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비롯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경고장 활용에 나섰다. 지난 16일부터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의 이동을 권고하는 경고 형식의 노란색 안내문을 차량 손잡이에 부착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법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캠페인 사례를 벤치마킹한 셈이다.

안전경고장은 불법주정차 차량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며, 주행 차량에는 ‘주의 표지판’ 역할을 해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고 안내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로 보행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 원인이 된다.

안전경고장 활용 3일째인 이날 대산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근처의 불법주정차가 없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산초 4학년 정윤정 양은 “하굣길에 불법 주차된 차를 지나 도로를 건너려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설명했다. 대산초 4학년 김유빈 군은 “불법주정차 차들을 지나면서 언제든지 달리는 차와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어른이면 어른답게 법을 지키고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경찰의 홍보·계도활동 확산은 물론, 학교와 연계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황순영(여·42·대구 북구 매천동)씨는 “아이들 등·하교를 시키면서 차를 끌고 와야만 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이 일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와 아빠들의 걱정도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경고장처럼 운전자가 주의를 받을 수 있는 표지판이 더 생겨났으면 한다. 더불어 행동 특성상 언제고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국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안전경고장 활용 등 운전자 경각심 제고 및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쿨존 내 속도위반, 불법주정차 등 단속강화도 마찬가지”라며 “관할지역 내 학교 측과 연계해 추진 중인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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