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1일~내년 2월 29일까지 소·돼지 생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 제한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소·돼지 생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생분뇨 운반 차량 관계자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동시의 경우, 경북(대구)권역에 포함돼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단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이동 제한에서 제외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이번 조치는 정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소·돼지 생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생분뇨 운반 차량 관계자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동시의 경우, 경북(대구)권역에 포함돼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단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이동 제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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