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눔운동’ 기금 유용 의혹으로 고발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기금 유용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달서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등 7명에게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달서구청장과 간부들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이 모은 기금 총 1천만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 관련된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1% 나눔운동 기금(800만원)과 직원자율회 기금(200만원)을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전달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단체는 당시 달서구청장이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기금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22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기금 유용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달서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등 7명에게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달서구청장과 간부들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이 모은 기금 총 1천만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 관련된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1% 나눔운동 기금(800만원)과 직원자율회 기금(200만원)을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전달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단체는 당시 달서구청장이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기금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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