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보상운동 2월 21일 ‘대구시민의 날’ 됐다
국채보상운동 2월 21일 ‘대구시민의 날’ 됐다
  • 김종현
  • 승인 2019.12.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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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오늘 관련 조례 공포
시민주간 명문화 내용 담겨
대구시는 시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을 새로운 대구시민의 날로 정하고,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4일 공포한다.

1982년부터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 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10월 8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날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여론이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구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2대 기념일(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을 연계한 대구시민주간이 선포(2017년)·운영되면서 대구시민주간 내로 시민의 날을 옮겨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이러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존중해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시민의 날 변경과 함께 대구시민주간 명문화,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 기념행사 실시, 시민주도 대구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은 대구민의소가 북후정에서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낭독해 국채보상운동의 서막을 알린 날로서, 대구시민의 날로 새롭게 태어나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위대한 대구정신을 이어가게 된다.

새로이 제정한 지역의 역사, 문화, 정체성 등을 반영했으며, 진지한 공론절차, 전문가 의견, 숙의민주주의 등을 거쳐 의견을 모은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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