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ㆍ소송 진행 중에…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의결
감사ㆍ소송 진행 중에…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의결
  • 안영준
  • 승인 2019.12.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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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3차례 회의 끝 표결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2년11월21일 가동을 시작해 2012년11월20일 운영허가가 끝났다.

이어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23일 발전을 재개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해 2018년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지난 2월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3월부터 심사에 착수해 9월까지 총 2차에 걸쳐 172건의 자료 보완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해 검토를 실시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총 3회 사전검토를 통해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 심사보고서를 접수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를 수행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영구정지안을 심의를 시작해 세차례 논의 끝에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이날 최종 의결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지만, 감사원이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한수원 월성1호기 이슈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도 내년 2월 남아 있다. 원안위는 앞서 2015년 월성 1호의 10년 연장 운영을 결정했고, 시민 2천여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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