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입법활동 태업' 지적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은 24일 “국회의원 재직 23년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법 활동이 거의 태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제15~20대 국회 간 정세균 후보자의 대표 발의 법안 건수는 45건이며, 이중 처리된 건수는 14건에 그쳤다(원안 0건, 수정 및 대안반영 14건)”며 “국회의원 6선, 재직기간 23년여간 자신의 명의로 된 법안을 1년에 채 1건도(0.60건)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15대 국회 1건, △16대 7건, △17대 3건, △18대 1건, △19대 12건, △20대 21건을 발의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방기한 ‘입법태업’수준의 성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9년 11월 현재 20대 국회 1인당 평균 68여건을 발의했고 법안 통과율은 29%”라며 “전임 이낙연 총리는 16~19대간 20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은 “국회의장 시절 정세균 후보가 여야의 입법 및 법안심사가 더딘 것을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후보자의 입법 실적을 비추어 볼 때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직 또한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대외 활동에 치중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23일 국회에 접수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이 접수된 지 20일째인 내년 1월8일까지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제15~20대 국회 간 정세균 후보자의 대표 발의 법안 건수는 45건이며, 이중 처리된 건수는 14건에 그쳤다(원안 0건, 수정 및 대안반영 14건)”며 “국회의원 6선, 재직기간 23년여간 자신의 명의로 된 법안을 1년에 채 1건도(0.60건)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15대 국회 1건, △16대 7건, △17대 3건, △18대 1건, △19대 12건, △20대 21건을 발의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방기한 ‘입법태업’수준의 성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9년 11월 현재 20대 국회 1인당 평균 68여건을 발의했고 법안 통과율은 29%”라며 “전임 이낙연 총리는 16~19대간 20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은 “국회의장 시절 정세균 후보가 여야의 입법 및 법안심사가 더딘 것을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후보자의 입법 실적을 비추어 볼 때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직 또한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대외 활동에 치중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23일 국회에 접수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이 접수된 지 20일째인 내년 1월8일까지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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