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폐기물 대행업체 17년간 독점
달서구, 폐기물 대행업체 17년간 독점
  • 정은빈
  • 승인 2019.12.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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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 2곳과 내년 계약 전망
구의회 '수의계약과 다를바 없어
인력 돌려쓰기 등 부작용 우려"
구청 "업체수 적어 선정 한계"
대구 달서구청의 재활용폐기물 처리 업무를 특정 업체가 연이어 맡는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달서구의회는 개선 방안 모색을 요구하지만 달서구청은 업체 수가 적어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2020~2021년 2년간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선별을 대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입찰을 진행한 결과 총 2개 업체가 참여해 이들과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달서구청이 재활용폐기물 업무 대행을 맡긴 2개 업체와 동일하다.

달서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맺는 적격심사와 달리 평가위원회를 통해 가격평가와 기술평가를 진행하고 순위를 매겨 1순위부터 협상해 계약하는 식이다.

대구 8개 구·군 중 중구청, 달성군청을 제외한 6개 지자체가 협상 방식으로 폐기물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 북구청과 남구청은 지난 2017년 적격심사로 업체를 선정했지만 올해 협상계약으로 선정 방식을 변경했다.

달서구청은 그동안 협상계약 방식으로만 업체를 선정했다. 적격심사의 경우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 과정이 없어 부실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수의계약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도 수집·운반하고 있어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용 차량에 실어 운반하거나 수수료 지급 인력을 돌려 쓰는 부정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허술해 우수 업체가 아니어도 계약이 연장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수업체’에 대한 계량화한 기준을 명시하고 우수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달서구청은 그동안 재정 부담으로 원가 산정 시 인력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비교적 수수료가 낮은 수준이어서 입찰 참여가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수의계약을 맺었다. 대구에 선별장을 보유한 폐기물 대행업체는 4개뿐이어서 경쟁도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조례의 경우 지난 2017년 우수업체와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했지만 환경부가 지방계약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려 불발됐다. 계약 연장은 수의계약에 해당해 일정 금액 이상 용역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해석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수거량 조작을) 배제하기 위해 업체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대구시 평균과 비교해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정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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