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보상운동 기념일, 새 '대구시민의 날' 되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일, 새 '대구시민의 날' 되다
  • 승인 2019.12.2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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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의 날’이 매년 2월 21일로 바뀐다. 바로 대구시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다. 대구시의회가 지난 9월 20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24일 제27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그간 시민의 날이 지역의 정체성·역사성·향토성·시민정신-상징성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담겨있지 않은 행정편의적 택일이었다는 비판을 들어왔는데 이제 바로잡아진 셈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난 1982년부터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10월 8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94.4% 시민들은 ‘시민의 날’을 알지 못했다. 시민의 날을 바꾸자는 응답도 71.4%에 이르렀다. 더욱 대구시민정신을 대표하는 2대 기념일(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을 연계한 대구시민주간이 선포(2017년), 운영되면서 대구시민주간내로 시민의 날을 옮겨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민의 날 개정작업을 벌였다. 전문가포럼, 초점집단토론, 시민설문조사,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 등 관 주도가 아닌 시민주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시민주간에 시민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72.7%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해 12월20일 개최된 제15회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택하는 결실을 끌어냈다. 더욱‘2월21일’은 대구민의소가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낭독, 국채보상운동의 신호탄을 올린 각별한 의미도 있다.

대구시의회도 다양한 시민의견을 존중해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한 조례개정 등을 빈틈없이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는 시민의 날 변경과 함께 대구시민주간도 명문화했다. 또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 기념행사 실시, 시민주도 대구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만전을 기했다는 평판이다.

그간의 10월8일 대구시민의 날은 시민정신이나 상징성이 약하고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 큰 약점이었다. 이제 새로운 ‘대구시민의 날’ 지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주간은 대구시민정신을 대표하는 2대 기념일(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을 연계, 대구시민이라는데 무한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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