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강행하면 여당에게 부메랑 된다
공수처법 강행하면 여당에게 부메랑 된다
  • 승인 2019.12.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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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하지 못하고 어제 밤 자정 끝났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한 번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다음 임시 국회에서는 반드시 표결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범여권은 오늘 이후 초단기 임시 국회를 열어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5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여권이 이들 법안을 제1 야당 합의 없이 강제로 통과시키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군소 정당들과 야합한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지난 4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거의 그대로다.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수사권을 독점하고 공수처의 기소권을 견제할 장치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권은희 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슈퍼 사찰 기구’로 나치 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1’ 단일안에 의하면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수사권 독점뿐만 아니라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조국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개입’, 또는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 받아 적당히 처리해도 어쩔 수가 없다.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층의 비리가 ’깜깜이‘가 돼 아예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구조가 된다.

또 단일안에는 ‘권은희 안’에 있었던 공수처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소심의 위원회‘ 설치도 빠져있다. 공수처가 아무 견제 장치 없이 기소권을 갖도록 돼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공수처의 검사는 공수처장이 임명하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결국은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란 ’양날의 칼‘을 쥔 초대형 사찰기구를 장악하게 된다. 권력의 비리를 감추고 정권 연장이나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이 군소 정당들에게 선거법 개정이라는 선물을 주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이나 여당은 일하기 편하고 정권 연장도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당도 영구히 집권할 수는 없다. 정권이 바뀔 경우 이러한 공수처의 권력은 지금의 한국당에게로 돌아간다. 그때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 정당들은 땅을 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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