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출산축하금 50만원’ 등 조례 가결
안동 ‘출산축하금 50만원’ 등 조례 가결
  • 지현기
  • 승인 2019.12.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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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정례회
권광택의원-horz
권광택·우창하·김호석·손광영·배은주 안동시의원. (왼쪽부터)

안동시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제·개정 등 입법활동이 활발하다.

시의회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6건의 의원발의조례 중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됐다.

권광택 의원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금 지급과 관련, 출생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보호자가 6개월 이상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던 것을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주소를 둔 것으로 완화하고, 출산 축하금을 신설해 출생 시 50만 원 지급하는 것을 규정했다. 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50만 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우창하 의원의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에 대해 볼링장 사용료 50%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김호석 의원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 서점과의 우선 수의계약 체결, 도서관 및 지역 서점과 협력사업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손광영 의원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혁명 사망자, 4ㆍ19혁명 부상자, 4ㆍ19혁명 공로자까지 확대했다.

배은주 의원의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향토음식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명확하게 정리토록 했다.

이밖에도 의회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구활동계획서 제출기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앞당겨 마무리 하도록 규정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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